어떡하나 ‘상속세’…제약·바이오업계, 재원 마련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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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하나 ‘상속세’…제약·바이오업계, 재원 마련에 '골머리'
  • 강성기 기자
  • 승인 2024.04.12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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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모녀, 재원 마련 위해 OCI 그룹과 통합 추진…형제 반발로 무산
서성진 셀트리온 회장, “상장주식으로 납부하고 재매입할 수 있게 해야”
최성원 광동제약 회장, 공익재단에 부친 주식 증여…회사 지분율 6.59% 불과
김정균 보령 대표, 보령바이오파마 매각 진행…일부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상속세와 전쟁을 치루고 있다. 근래에 들어 제약·바이오 2·3세들이 경영 전면에 잇따라 나서면서 상속세가 업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상속세를 내게 되면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경영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한미약품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임종윤·종훈 형제간 갈등의 시작은 상속세였다. 지난 2020년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가 타개하면서 오너 일가는 5400억 원의 상속세를 안게 됐다. 

3년이 지난 현재 한미약품 오너 일가가 내야할 상속세는 약 2000억 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모녀는 OCI와의 통합으로 취득하는 OCI홀딩스 지분 일부를 매각해 상속세 납부에 충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녀는 OCI와의 통합을 놓고 형제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주총에서 표 대결까지 갔다. 결국 형제가 추천한 5명의 이사 선임 주주제안이 가결되면서 경영권 분쟁에서 형제가 웃었다. 이에 따라 형제가 반대하는 OCI그룹과의 통합 계획도 무산됐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주식 재산은 1분기 말 기준 11조 원을 훌쩍 넘었다. 상속세만 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서 회장은 상속세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이 붙어 기업 상속세율이 60%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려면 주식을 팔아 현금화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양도세가 붙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상속세율을 낮출 수 없다면, 일단 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향후에 재매입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도를 탄력적으로 바꾸고 위법·변칙 상속을 하는 사람들에겐 엄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현행법상 특정 회사가 공익재단에 지분 5%를 초과하지 않는 주식을 출연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광동제약 창업주인 최수부 회장은 2013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최성원 광동제약 회장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부친인 고 최수부 회장의 지분 6.81% 중 1.5%만 상속받고 나머지 4.35%는 가산문화재단에 넘겨 면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최 회장이 보유한 광동제약 지분율은 지난 10년 동안 6.59%에 머물러 있다.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30% 가량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승계자금 마련을 위해 보령바이오파마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 차례나 무산된 바 있다. 보령바이오파마의 최대주주는 보령파트너스(지분 69.3%)인데, 보령파트너스 지분은 김 대표와 특수 관계자가 100%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을 위해 R&A에 몰두해야 할 기업이 상속세와의 전쟁에 시간을 허비하는 건 기업은 물론 국가적 손실이다”면서 “하루빨리 상속세를 개편해서 기업행위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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