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미납, 신용정보에 영향 주는 것은 단말기 할부대금...통신채무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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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미납, 신용정보에 영향 주는 것은 단말기 할부대금...통신채무는 별개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4.08.20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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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할부대금 리스크에 SGI 보험 가입
SGI, 통신사에는 보험금 지급·연체자 추심
금융채무 되면서 CB사에 연체정보 이관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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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통신비 미납이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단말기 할부대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비에는 주로 통신서비스 비용과 단말기 할부대금이 혼합돼 있는데, 이 중 후자가 신용정보에 영향을 준다.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는 "통신서비스 요금이 체납되면 통신채무가 되고, 단말기 할부대금이 연체되면 이는 금융채무다"며 "통신채무는 통신사간에 공유돼 신규 가입 등에 제한이 생기는 정도지만, 단말기 할부대금 연체는 보증보험회사로 넘어가 금융채무가 된다. 그러면 CB사(개인신용조회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고 안내했다.

통신사가 보험을 든 곳은 SGI서울보증이다.

SGI서울보증은 우리나라에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유일한 회사다.

금융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원래 우리나라에는 보증보험 회사가 두 개 있었는데, 부실화됐을 때 정부가 인수하고 하나로 통합해 SGI서울보증을 만들었다. 보증보험은 우리나라에서 SGI서울보증만 취급할 수 있고, 다른 보험사는 취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는 단말기 할부대금의 리스크에 대비해 SGI서울보증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요즘은 휴대폰을 구매할 때 보통 할부로 하지 않나. 통신사는 혹시라도 고객이 단말기 할부대금을 내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다"고 말했다.

만약 고객이 단말기 할부대금을 내지 못하면 SGI서울보증으로 사안이 넘어간다.

A씨는 "만약 단말기 할부대금 연체가 발생한다면, SGI서울보증이 심사를 거쳐 통신사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제 SGI서울보증에 손해가 생긴 셈이니, 대위권이라고 해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고객에게 추심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통신비를 한 번 연체했다고 바로 신용점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A씨는 "연체 되고 5개월이 지나면 통신사가 SGI서울보증에 연체를 알린다. 이후 보험금이 지급심사 후 전달되고, 보험금 지급에서 2~3 영업일이 지나면 연체정보가 CB사에 공유된다"고 말했다.

통신채무도 신규 가입에 제한이 생기는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정부 부처는 지난 6월 20일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해 3개월 이상 상환 시 연체된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지 않아도 통신 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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