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시간 지나 더 이상 영업 기밀 아냐”
다음달 29일 5G 통신비 인가자료·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이 진행된다.
23일 참여연대 관계자는 “당시 예측치였던 영업 수익·비용, 투자비 등이 시간이 지나 현실로 된 것과 차이가 심해서 정보공개를 꺼리는 것이라고밖에 의심할 수 없다”며 “아직까지 영업 기밀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안타깝다. 지금 공개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비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기지국은 이미 다 반납한 상태다. 실제 들어간 비용은 당시 예상치보다 덜 들어갔을 것”이라며 “기업의 예측보다 단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5G에 가입한 것도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2019년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과기부에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인가자료·원가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인가심의 대상기업이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로 분류하고 사업자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요금과 이용조건을 정할 때도 사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당시 “5G 요금제 출시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고, 과기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2023년 1월 공개된 재판 결과는 참여연대의 일부 승소였다. 서울행정법원은 5GX 이용약관인가신청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 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총 54개 세부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투자계획, 가입자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이다.
하지만 과기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과기부는 특별한 검증 없이 인가를 해줬다는 부분에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통신비 산정의 적절성을 판가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은 2G, 3G 이용약관 심의자료에 포함된 예상수익, 예상 가입자 수 등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요금제 개발이나 투자 비용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시켰다.
이선행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