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SPC '보석'... 재판부, 허영인 회장은 기각했지만 황재복 대표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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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SPC '보석'... 재판부, 허영인 회장은 기각했지만 황재복 대표는 허가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8.30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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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복, 구속 5개월 만에 보석 석방
보증금 1억원·주거 제한·공판 출석 등 금지 조건 수행해야
재판부, 지난달 허영인 회장 보석은 기각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법원이 30일 ‘노조 탄압’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3월 구속된 지 5개월 만이다. 

재판부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회장의 보석을 기각한 것과는 상이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기소된 황재복 SPC 그룹 대표가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난다.  

SPC 허영인 회장(왼쪽)과 황재복 대표(오른쪽).[사진=SPC]
SPC 허영인 회장(왼쪽)과 황재복 대표(오른쪽).[사진=SPC]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황 대표의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주거 제한·보석보증금 1억원(이중 5000만원은 보증보험)·공판출석 의무·증거인멸 금지를 조건으로 걸었다. 

이에 따라 황 대표는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건 관계자들과 해당 사건의 변론과 관련해 접촉하거나 범행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논의해서는 안된다. 또한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현재 황 대표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관련해 소속 조합원 570여 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황 대표는 재판부에 “최근 섬망이 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고 재판 중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18일 첫 공판에서 황 대표는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회장도 지난달 9일 건강 상태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허 회장 측은 “허 회장이 만 75세의 고령으로 심장 부정맥 진단을 받았으며, 공황증상 등이 겹치면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증거 인멸, 진술 조작을 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공동 피고인인 황재복 대표와 접근한 정황이 있으며 도망의 염려도 있다”며 “구치소가 건강에 우려가 없다고 밝힌 점을 고려해 보석 신청 불허 결정을 내려달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허 회장이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며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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