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제2의 티메프 막는 ‘거름망’ 될 수 있나...역차별 등 부작용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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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제2의 티메프 막는 ‘거름망’ 될 수 있나...역차별 등 부작용 우려 ↑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09.11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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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반경쟁 행위 차단 및 제 2 티메프 사태 예방 나서
업계, "일부의 횡령·배임으로 역차별 일어날 수도"..."애초에 플랫폼 법안 문제 아냐"
에스크로 높이면 중소 업체 '자금적 타격' 심각해져...제 2의 티메프 사태 일어날 가능성 배재 못해
'양극화' 현상으로...'독점'에도 부채질 될 가능성 ↑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정부가 이커머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

그간 오프라인에 한정했던 규제를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도 확장해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대규모 미정산금이 발생한 ‘제 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도 예방하겠단 취지에서다.

다만 현재 당정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하는 업체 선정 기준과 정산금 지급 기한 및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이 업체 간 ‘역차별’과 ‘투자 위축’ 등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향후 결정될 대규모 유통업자 분류 기준 및 정산지급 기한 등에 업계의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위메프 사옥. [사진=서영광 기자]
위메프 사옥. [사진=서영광 기자]

갑질과 불공정 행위 막아서겠단 정부...대규모 유통업자도 별도 선정


최근 정부는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고, 플랫폼 업계 내 반경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별도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마련하겠단 계획을 번복하고, 기존의 법안을 개정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별도의 독자 법안을 제정하기보다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정안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 대표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정 규모의 거래액 기준에 충족하는 대규모 유통업자를 별도로 선정해 규율을 적용하고, 판매 정산금 지급 기일도 설정하기로 했다.

앞서 제시된 대규모 유통업자 선정 기준은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1안) 혹은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2안)이다.

또한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 등 2가지가 제시됐다.

더불어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에스크로)의 경우 100%와 50% 등 2개 안이 마련됐다.


제 2의 티메프 막기 위한 정책, 오히려 ‘위험’ 키울 수도...“독점에도 부채질”


일각에선 정부의 개정안 추진이 ‘역차별’과 ‘투자 위축’, ‘양극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우선 대형 플랫폼들의 경우 판매자들에게 정상적인 지급을 해왔음에도, 일정 거래 수익에 도달하면 과도하게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유통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티메프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쓴 것이 문제라고 본다"며 "애초에 플랫폼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투자는 업체의 성장을 촉진하는 이로운 매개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대금을 지나치게 묶어버리면 기업들의 성장이 저해되는 것이다. 중소 업체들은 정부의 ‘눈 밖’에 머물기위해 의도적으로 거래 규모를 제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이커머스 업계에선 일부의 대형 업체를 제외한 중견 업체만 해도 적자를 쌓고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이다. 이 상황에서 지급일을 대폭 줄인다면, 자금난이 있는 중소업체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적자인 상황에서 무리해서라도 자금을 만들어야 된다면, 제 2의 티메프처럼 자금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개정안을 시행하는데 앞서 중소업체들은 몸을 웅크리는 등 업계 내 ‘양극화’ 현상이 예고되기도 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정부가 막아서겠단 ‘독점’에 불이 붙는 격이 된다.

실제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11일 <녹색경제신문>에 “현재 제기된 법안 개정안을 볼 때 기업들의 확장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채널이 줄면 제조사들은 판로가 줄어 타격이 다른 업계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커머스업계 내에서도 양극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별도 관리 비율 설정이 판매대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필요하긴 하나 법안 개정에 있어 업계의 의견과 비즈니스 특성을 비중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 구분 기준·정산 기한·별도 관리 비율 등과 관련해 이달 중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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