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머니 회생절차 돌입...유통업계, "근거 없는 우려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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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 회생절차 돌입...유통업계, "근거 없는 우려 주의해야"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08.28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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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계열사 미정산금 사태로 '줄도산' 우려 높아져
해피머니아이엔씨, 회생 절차 개시...ARS 처분 받아
이커머스, "나비효과 주의해야"..."루머가 없던 위기도 만들어 낼 수 있어"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큐텐 그룹 계열사들의 미정산금 사태로 인한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등에 이어 이곳에서 상품권을 판매해 온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최근 회생 절차 개시를 알린 것.

이로써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모두 법원으로부터 자율구조조정(ARS) 처분을 받은 상태다.

해피머니 상품권 이미지. [사진=해피머니 공식몰 캡처]
해피머니 상품권 이미지. [사진=해피머니 공식몰 캡처]

2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8일) 해피머니아이엔씨가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건을 배당받은 이 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최두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전 처분은 회사가 임의로 자산을 정리하는 것을 금하는 제도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정,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는 대략 1만55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피머니 상품권은 지급불능 사태로 인해 사실상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이에 업계에선 ‘줄도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최근 컬리와 오늘의집 등 타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정산금 미지급’과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업체 측에선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컬리는 27일 <녹색경제신문>에 “김슬아 대표의 해외 도피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온라인 등에 허위 사실 유포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컬리의 현금 유동성 등 재무구조는 안정적”이라며 소문에 대해 일축했다.

한편 이커머스 내 파산 우려가 확산되는 것에 관해 업계에선 이를 지양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려가 현실로 이어지는 이른바 ‘나비효과’를 일으킬수도 있다는 것.

유통업계 관계자는 28일 <녹색경제신문>에 “이커머스는 판매자가 거래를 중단하고 플랫폼에서 철수하는 순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다”며 “실제로 소비자, 판매자 우려가 없던 재무위기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루머로 수많은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실체 없는 우려 확산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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