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락의 치외법권?..."OEM이어도 로보락이 제조사에요"
상태바
로보락의 치외법권?..."OEM이어도 로보락이 제조사에요"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4.12.08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법, OEM일 경우 실제 제조사 표기해야
H1 모델, 중국 스카이워스社에서 OEM으로 제조
로보락, "제조사 '로보락' 표기해도 된다...일반적"?
로보락의 H1 모델 네이버쇼핑 상세페이지 모습. OEM일 경우 제조사는 실제 제조를 담당한 곳을 표기해야 하지만 '로보락'으로 표기되고 있다. [사진=네이버쇼핑 캡쳐]
로보락의 H1 모델 네이버쇼핑 상세페이지 모습. OEM일 경우 제조사는 실제 제조를 담당한 곳을 표기해야 하지만 '로보락'으로 표기되고 있다. [사진=네이버쇼핑 캡쳐]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로보락이 지난 11월 출시한 세탁건조기 H1 모델이 중국 스카이워스(Skyworth)에서 OEM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시 실제 제조를 담당한 스카이워스가 제조사로 표기해야 하지만, 로보락은 스스로를 제조사로 표기하며 '괜찮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로보락 관계자는 제조사 표기에 관해 "로보락 세탁건조기는 로보락의 독자적인 R&D 기술로 개발된 제품이고, 생산은 OEM 방식으로 중국 난징 스카이워스 공장에서 생산된다"며 "제조의 핵심 과정은 모두 로보락이 주도해 개발됐고, 생산된 제품의 소유권 역시 로보락에 있다. 따라서 제조사를 ‘로보락’으로 표기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며, 이는 OEM 제품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기 방식"이라고 말했다.

로보락 관계자는 "판매 채널에 따라 요구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다. 일부 채널은 제품이 생산된 곳을 기준으로 하고, 어떤 채널에서는 제품 생산의 주체가 되는 브랜드를 기준으로 한다. 로보락 세탁건조기 제품 역시 상세 정보란에 제조사가 스카이워스로 표기된 채널이 있다"고 덧붙였다.

로보락의 이같은 설명은 우리나라 법 체계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품인증표시에는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사를 나타내는 약호'를 써야 한다. 

OEM인 경우에는 실제 제조를 담당한 회사를 써야한다는 것이다.

유권해석도 'OEM이라면 실제 제조사인 스카이워스를 쓰는 것이 맞다'고 되고 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