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플랫폼 ‘미꾸라지식 전법’ 차단...공정위, 오늘의집·숨고 등 6개사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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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플랫폼 ‘미꾸라지식 전법’ 차단...공정위, 오늘의집·숨고 등 6개사 불공정약관 시정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12.12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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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6곳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집꾸미기·더공... 84개 불공정 약관 수정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테리어 플랫폼 업체 6곳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

이에 앞으로는 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집꾸미기·더공 등 인테리어 중개업체들의 책임 회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외관 사진. [사진=서영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외관 사진. [사진=서영광 기자]

1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손보면서, 이들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테리어 플랫폼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및 이용자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조항 등 총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앞서 일부 기존 약정에는 플랫폼들이 중개 책임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예컨대 오늘의집은 ‘이용자 및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항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이하 생략)’ 등의 조항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이어 플랫폼들은 앞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 조치할 때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해당 조치에 대해 소비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 플랫폼 업체들은 회원 게시물의 이용 목적이나 방법 등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회원이 언제든지 자신의 게시물의 사용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도 일부 수정된다.

그간엔 플랫폼들은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7일 이내가 아닌 3일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의 청약 등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약의 철회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가능하게 해왔다. 이는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조항이다.

이어 공정위는 ▲회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회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에 대해서도 플랫폼들이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12일 <녹색경제신문>에 “이번 면책조항을 시정을 통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버티컬 플랫폼의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이용자 게시물의 이용과 관련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는 건강한 생태계 형성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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