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1인 개발 게임 토대로 'P3' 독창성 구현했다고 주장
아이언메이스 '익스트렉션' 특성 개발 단계에서 미구현 됐다고 밝혀
[녹색경제신문 = 이지웅 기자] ‘다크 앤 다커’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차 변론 기일을 가졌다. 서로 증인을 대동한 양사는 4시간에 걸쳐 신문을 진행하면서 각자의 입장을 펼쳤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내부에서 개발 중이던 ‘P3’의 요소들을 외부로 무단으로 반출한 뒤 이를 활용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이언메이스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넥슨 측 증인으로 나선 김 씨는 넥슨이 ‘다크 앤 다커’의 프로토타입이라고 주장하는 ‘P3’의 전신인, ‘프로젝트 LF’의 개발 단계 부터 참여한 개발진이다. 현재는 같은 회사에서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김 씨는 “개발 과정에서 ‘프로젝트 LF’의 시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프로젝트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김대훤 전 부사장이 PvP 및 멀티플레이 요소 등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후 해당 프로젝트의 원시 버전을 개발하면서 던전 디자인, 독가스, 탈출 요소등을 점진적으로 추가해 나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1인 개발 경험이 있는 김 씨는 본인이 제작한 게임을 토대로 삼아 이와 같은 개발 작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김 씨는 ‘P3’만의 독자적인 색깔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익스트랙션과 중세 판타지 및 배틀 로얄 요소를 조합한 게임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는 피고인 최 씨가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팀 분위기가 와해됐고 이것이 ‘P3’ 개발 중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이언메이스 측 법률 대리인은 김 씨가 제작한 1인 개발 게임과 ‘다크 앤 다커’ 사이에 뚜렷한 공통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씨가 게임의 핵심 요소로 짚고 넘어간 로프, 포탈 등을 통한 탈출 기능과 함께 인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요소가 구현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김 씨는 “제작 단계에서 게임의 개발이 중단 됐기 때문에 탈출 및 획득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웃게임 요소가 만들어 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두한 오씨는 넥슨에 재직할 당시 ‘P3’ 프로젝트의 사운드 부문 업무를 맡았다. 넥슨에서 퇴직한 이후 현재 아이언메이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 씨는 김 씨가 주장과 달리 1인 개발 게임 기반으로 ‘P3’를 제작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게임에 구현된 포탈이 탈출이 아닌 순간이동 기능을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또한 “감마(알파-베타 이후 테스트) 단계에서 게임의 완성도가 전보다 오히려 떨어졌으며 여기에서도 탈출 요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 ‘P3’는 배틀로얄 장르로만 제작되고 있었으며 일정 및 인력 문저로 익스트랙션으로의 전환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최 씨의 징계보다는 게임의 완성도와 제작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P3’의 얼리 억세스가 불가능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넥슨 측 법률 대리인은 오 씨가 알파 단계 부터 ‘P3’ 프로젝트에 관여한 것은 아니며 담당하고 있는 파트의 특성상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제작 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년 2월 13일에 선고될 예정이다.
이지웅 기자 game@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