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등 29개 금융사 클라우드 기반 SaaS 도입으로 업무혁신 가속화"
"다날-OK저축은행, 선불충전금 연계 새 금융서비스 선보여"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24일 정례 회의에서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등 4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2건의 규제 개선을 수용했다. 이를 통해 금융 규제 샌드박스 누적 지정 건수는 500건을 넘어섰다.
이번 정례 회의에서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업무 혁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승인했다. 특히 퇴직연금 운용 혁신을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을 포함한 17개 금융사는 알고리즘 기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IRP 가입자들의 장기 투자가 활성화되고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무 효율화를 위한 혁신도 눈에 띈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등 29개 금융사는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직원 성과관리, 재무제표 검증, 리스크 정보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핀테크 기업 다날은 OK저축은행과 함께 선불충전금-저축은행 계좌 연계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용자들은 다날 선결제 앱의 선불충전금을 OK저축은행 계좌에 예치해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결제 시에는 자동 선불충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중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의 '미성년 자녀 가족카드 발급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선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는 부모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서비스가 유지된다.
한편, 금융위는 서비스별로 엄격한 부가 조건을 부여했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경우 동일 상품 쏠림현상 방지 장치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SaaS 서비스 이용 기업들은 보안성 평가를 통과한 클라우드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다. 선불충전금 연계 서비스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의 보안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