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비트에 제재 사전 통지...제재심의위원회 절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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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업비트에 제재 사전 통지...제재심의위원회 절차 남아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5.01.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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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21일 제재심의위원회 열고 제재 수위 확정 계획
빗썸, 업비트 이탈 고객 흡수해 점유율 확대 이뤄내나
[사진=업비트]
[사진=업비트]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금융당국이 업비트에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업비트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갱신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제재 처분이 확정되면 향후 사업권 갱신 절차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빗썸이 반사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높단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영업정지를 골자로 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해당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받게 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들은 업비트에서 여전히 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영업 및 KYC 위반 등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했다고 바라보고 있다. FIU는 지난 8월 현장검사를 통해 업비트가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건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KYC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는 제도다. AML 또는 테러자금조달방지(CTF)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와 영업을 한 일 역시 문제가 됐다.

FIU는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이번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비트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단 소식이 알려지며 빗썸이 점유율 상승을 이뤄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비트를 이용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고객들이 빗썸으로 다수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빗썸이 국민은행과 제휴를 맺고 업비트에서 이탈한 고객들을 흡수한다면 경쟁 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 제재 수위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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