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국회 통과한 에너지 3법… 향후 에너지 분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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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국회 통과한 에너지 3법… 향후 에너지 분야 전망은?
  • 박성진 기자
  • 승인 2025.02.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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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무탄소에너지 확산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평가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그동안 논쟁이 많았던 ‘에너지 3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에너지 산업 분야의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영구 처리를 위한 시설 확보를 위해 2016년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발의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력망 확충을 위해 2023년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소위 '에너지 3법'은 그동안 부침이 많았다.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됐고,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안폐기 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격론 끝에 지난 27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에너지 3법이 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 미래 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탄소 전력원 확대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지하연구시설.[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지하연구시설[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우선,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를 통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 → 35개)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이 가능해져 법 시행 시 345kV 이상의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특별법’은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마련 ▲유치지역 지원방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련 부지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의 8㎿ 해상풍력발전기 [두산중공업 제공]
두산중공업의 8㎿ 해상풍력발전기 [두산중공업 제공]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 주민수용성‧환경성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풍력 난개발을 막으면서,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해 지지부진해진 풍력개발사업에 한층 추진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에너지 3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여야간 합의로 처리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하위법령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 말했다.

박성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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