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영향 없다고 판단"
삼성생명·삼성화재 통합으로 경쟁력 강화돼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승인했다. 이에 생명·손해보험 시장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양 사가 합쳐지면서 설계사 교차 판매 등 시너지 창출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당국 “자회사 편입,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영향 없어”
2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승인했다. 이에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승인을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지분이 보험업법 허용 기준을 넘어섰기에 취한 조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삼성화재가 오는 4월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15.9%로 늘어나고 오는 2028년엔 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자회사 편입은 금융당국이 지배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승인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 문제를 현행 법령 내에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어서 “지분율이 20%에 미치지 않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회계적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같은 입장이다. 지난달 이완삼 삼성생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컨퍼런스콜에서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에 따라 손익이나 자본 비율 등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 역시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별히 변할 것은 없다”며 “지금처럼 이사회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삼성화재, 통합하며 경쟁력 강화되나
보험업계에서는 생명·손해보험 시장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양 사의 시너지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완삼 삼성생명 CFO는 "양 사 모두 생명보험, 손해보험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설계사 교차 판매 확대와 국내외 대체 자산 공동 투자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너지 창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생명은 2021년 12월부터 2년에 걸쳐 삼성화재 대표이사를 역임한 적 있는 홍원학 대표를 2023년 12월부터 내정해 손해보험업계의 노하우를 삼성생명에 들여왔다는 평가를 받은 적 있다.
홍원학 대표는 건강보험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골조로 한 사업전략으로 인해 건강보험 판매실적을 크게 높였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신계약 계약서비스마진(CSM) 2조4807억원 중 건강보험 비중은 62%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분기 53%, 2분기 55%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홍 대표는 내정된 후 설계 매니저를 대폭 늘렸다. 당시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설계 매니저를 파견해 자사 상품 최적화 설계를 제공하는 관행이 있지만,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설계 매니저란 생소한 관행이었다. 삼성생명의 현재 설계 매니저는 450명으로 생보사 중 최대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편입으로 삼성생명 측이 합법적인 선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