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체거래소 출범에 불공정거래 집중 모니터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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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체거래소 출범에 불공정거래 집중 모니터링 나서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03.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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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검찰과 함께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응 나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
다만 합동수사 필요성 제기중인 삼부토건 논의는 올라오지 않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당국과 검찰은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응해 불공정거래 이상거래 적출 신규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불법 적발 및 심리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삼부토건 관련 논의는 올라오지 않았다. 

2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검찰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해당 협의회는 거래소에서 혐의를 포착 및 심리하면 금융위·금감원에서 조사하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출 목적으로 조사 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대체거래소 개설 이후 복수시장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을 점검했다. 

그동안 거래소는 복수 시장 통합 시장 감시를 위한 사전 예방 및 이상 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복수시장 환경에서의 불공정거래 적발 및 심리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고, 이달 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양 시장 간 가격 차이·매매방법 차이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다.

특히 거래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연계 불공정거래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해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협의회는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사모 CB 사건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조치 건에 따르면 감사 의견거절 미공개정보를 입수해 CB를 전환 후 주식 매도한 사례, CB 전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허위 신사업을 발표한 사례 등이 있다.

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이 다양화돼 다음달 23일부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 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이 가능하다.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등 거래가 제한된다.

협의회는 거래제한대상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제한 예외사유 판단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요 불공정거래 조치를 공개하고 불공정거래 사례·유형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웹페이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공식 논의 테이블에 최근 정치권에서 합동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삼부토건 불공정거래 건은 올라오지 않았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위, 검찰이 강제수사권을 갖고 공동조사해야 한다고 당국을 압박 중이다.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금감원을 방문해 사건을 검찰로 넘겨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지난 18일에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아직 패스트트랙과 공동 조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했다.

지난 18일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김병환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구체적 혐의가 조사된 이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제 임기가 6월 초인데,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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