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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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박성진 기자
  • 승인 2025.04.0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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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한 산업기술보호법과 하위법령 올해 7월 22일 시행 예정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일(금)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국은 ‘기술패권 전쟁’이라고 불릴만큼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자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수출통제와 기술보호 조치들을 대폭 강화중으로, 우리도 2006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의 중요기술을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여 왔다.

다만, 작년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23건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2년여의 노력 끝에 지난해 말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시 벌칙 강화 및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19개 조문 39개항을 개정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1월 공포됐으며 금년 7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산자부 안덕근 장관
산자부 안덕근 장관

개정법은 기술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강화했고, 벌칙규정도 강화했다. 또한,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이행을 위해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등이 보유기술을 등록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보유기관에게는 등록증을 발급하여 보유기술과 보유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불법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 미이행시 위반행위와 인수합병 금액등을 고려하여 1일 1천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요건을 규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면제 또는 간소화 대상이 되는 수출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업들의 수출심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심사시 기술검토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여 기술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심사 기간 단축을 유도했다.

▲아울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여,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평가 및 기술의 체계적 지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산업기술보호법」시행(’25.7.22)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성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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