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책무구조도' 적극적 대응 필요
- 이창욱 사외이사 신규 선임...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역임 등 내부통제 강화 기대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최근 책무구조도 도입이 금융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선제적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 롯데손해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1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이미 지난해 11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업계에서 가장 먼저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지난달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것과 비교하면 일찌감치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보험업계 주요 화두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주총에서 해당 안건 의결을 위한 정관 변경 및 개정안건 상정이 이뤄졌다. 특히 내부통제 전문 역량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으로 법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과 책무구조도 도입이 필요해졌다"며 "이처럼 내부통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보험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보유한 인사들을 통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1일 임시주총에서 이창욱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신규 선임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신규 선임된 이창욱 사외이사는 1695년생으로 금감원에서 보험감독국 부국장, 인재개발원 실장, 보험감리실장, 보험감독국장을 역임한 만큼 보험업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이사회 중심 경영'을 통해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해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총 5인 중 3인을 전문성이 확보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했다.
이사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함으로써 회사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기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이사회 내 소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독립성과 전문성에 기반해 이뤄 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라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 지원을 목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보험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도 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지배구조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외이사 신규 선임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배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