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 자연재해 리스크로부터 축산농가 피해 보장 상품 출시
- 경기도,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과 '기후보험' 계약 체결
- 금융당국, 기후 리스크 확대에 대응...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 추진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지난 달 경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를 경험하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업권의 보다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리스크는 보험산업이 결코 비켜갈 수 없는 만큼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메리츠화재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의 리스크로부터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으며, 한화손해보험은 업계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국 최초의 '경기 기후보험'을 체결해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3월부터 가축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개시하는 한편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가축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폐사와 축사 피해를 보상해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보험료를 보조하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닭, 말, 꿀벌 등으로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나 질병 등 예기치 못한 피해로 인한 손해에 대비할 수 있다. 최근 기후 변화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빈도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축산농가의 경영 안전망으로 보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메리츠화재는 이번 농업정책보험연구원과의 협약을 통해 ▲가축재해보험의 판매 및 홍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정보의 관리·유지 ▲가축재해보험 관련 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가축재해보험사업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민들이 다양한 기후 관련 건강피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 10일까지 모든 경기도민의 기후 관련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상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 기후보험'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감염병 진단비▲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한다. 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돼 기후 관련 건강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기본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역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기상이변 등 기후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개혁방안에 지수형 날씨보험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현재 자연재해 보장 상품은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정책성보험이 대부분으로, 앞으로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기위위기에 대응하는 상품 개발 및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산불,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잦아지면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실질적 타격을 받고 있는 산업"이라며 "기후 리스크를 보장하는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등 보험공급자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불가피해졌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