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중으로 MG손보 사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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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 중으로 MG손보 사태 정리한다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05.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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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사태 해결방안으로 가교보험사 언급해
가교보험사 설립되면 보험계약자 보호 가능... 다만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어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가교보험사가 대안으로 언급되었는데, 만일 해당안이 채택된다면 MG손보 기존 고객들의 보험계약은 가교보험사로 모두 이관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월례간담회에서 이달 중으로 MG손보 처리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보험계약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되면 이번 달이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며 "시기적으로 약간 융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월 또는 6월 중으로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 가교보험사 설립도 그중의 하나의 방안"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교보험사는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회사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예금보험공사가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하고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운영한 사례가 있다. 이번에 예보가 MG손보에 대한 가교보험사를 설립한다면 이는 국내 보험업권에서 나온 첫 사례다.

지난 2022년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된 이후 예보에서 지속해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연이은 매각 실패가 이어졌다. 이후 지난해 8월 공개매각 대신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MG손보 노조에서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다. 

핵심은 3개월간의 협상 과정에서 MG손보 노조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면서 일어난 갈등이었다. 메리츠화재는 직원 10% 고용 유지와 250억원 규모의 위로금을 제안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MG손보 내에서도 보험설계사들은 메리츠화재라도 MG손보를 신속히 인수해 주길 바라며 노조와 대립했다. 

이에 불안한 계약자들의 MG손보 계약해지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졌고,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청구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다. 또 MG손보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자들도 속출했다.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사들에 MG손보 계약 이전을 제안했으나 손보사들이 손실을 떠안기 힘들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보험계약 이전 시 해당 계약에 대한 보험부채도 함께 인수해야 하는데, 인수시 부채가 증가하고 해당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비율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MG손보의 총계약자는 124만명이며, 이중 예금보호법상 보호대상인 5000만원을 초과 계약자는 1만1470명, 계약금액은 1756억원(개인 737억원, 법인이 1019억원)이다. 청산되면 보호대상 외 초과분의 금액은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다. 

다른 대안으로는 MG손보의 보험 계약을 살리면서도 계약이전 보험사에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는 감액이전이 제시됐다. 감액이전은 계약자의 계약을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면서 계약자가 받는 보상이 일부 축소돼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존재하게 된다.

만약 가교보험사가 설립되면 MG손보를 인수할 제3자가 나타나거나 다른 손보사로 계약이전이 나타날 때까지 예보가 직접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떠안고 계약 업무를 수행한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가교보험사로 이관되기에 계약자 피해 없이 보장이 가능해지고, 회수가 어려운 대출채권이나 평가손실이 난 유가증권 등 부실 자산은 기존 MG손보로 분리해 남겨 예보가 별도로 정리하게 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최우선이다”라며 “청산보다는 가교보험사 설립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보험계약자 역시 보호되는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경우 신규계약이 중단돼 신규영업을 위한 인력이 필요 없어 구조조정 절차가 이뤄질 확률이 높고, 고용 승계 역시 매각과 계약이전을 위한 일부만 이뤄지게 된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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