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까지 거론되는 MG손보 매각... 예보의 '청산' 가능성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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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까지 거론되는 MG손보 매각... 예보의 '청산' 가능성 얼마나 될까?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4.08.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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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MG손보 매각 입찰 '재공고'... '경쟁입찰'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
수의계약 전환 시에도 원매자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 턱없이 낮은 재무건전성이 걸림돌
전문가 "매각 추가 실패 시에도 예보의 MG손보 청산 가능성 높지 않아"
[제공=MG손해보험]
[제공=MG손해보험]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MG손해보험 매각 시도가 벌써 네 번째에 접어들었다. 예보는 수의계약 전환까지 고려하며 '4수'에 도전 중이지만 MG손보의 낮은 건전성 탓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예보가 거듭되는 매각 실패에도 '청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예보는 MG손보 매각에 관한 입찰을 재공고했다. 지난달 19일 진행된 본입찰이 '무응찰'로 종료된 지 12일 만이다. 당시 본입찰에는 예비입찰에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국내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PEF JC플라워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두 곳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예보가 '이른' 시기에 매각 '재공고'를 올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보가 MG손보의 매각 방식을 기존의 제한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빠르게' 변경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국가계약법상 같은 조건의 동일 차수 재공고에서 둘 이상의 원매자가 참여하지 않아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은 경매나 입찰 등 경쟁계약과 달리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직접 상대방을 찾아 거래 조건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경쟁계약보다는 계약 성사 확률이 높다. 반면, 경쟁 상대가 없는 단독계약이라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 소지가 적지 않다. 특혜 시비 또한 불거질 수 있다.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일반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어떻게든 MG손보를 매각하려는 예보의 의지가 이번 재공고에 담겨 있다"며 "수의계약의 단점은 차치하고 원매자를 손수 테이블로 끌어와 일단 매각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 예보의 계산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의계약 전환 시에도 MG손보의 매각 기상도는 그다지 밝지 않다. MG손보의 낮은 건전성 탓이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MG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전 42.71%, 적용 후 52.12%로 금융당국의 권고치(150%)는 물론이고 보험업법상 기준치(100%)에도 턱없이 모자라다. 

이 때문에 MG손보 인수자는 2000~3000억으로 알려진 인수대금 외에도 추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킥스 비율을 금융당국의 권고치 이상으로 끌어올려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자금으로, 적게는 7000억원대, 많게는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보가 MG손보 인수자에게 4000~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전해지지만 추가 비용 투입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며 "MG손보가 체질개선을 통해 스스로 킥스 비율을 어느 정도라도 높이지 않으면 매각 성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언급하는 예보의 MG 손보 청산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어느 방식의 청산이든 고객 또는 다른 손해보험사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보가 최대한 매각으로 마무리 짓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한 보험 전문가는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모두 소멸시킨 뒤 법인을 청산하는 '일반청산'은 현실성이 제로에 가깝다"며 "고객이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낸 보험계약을 하루 아침에 없애는 형태라 MG손보 청산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예보가 고객 피해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아가면서 일반청산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보험 전문가는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기간, 보장 등을 유지한 채 있는 그대로 다른 손보사들에게 넘기는 '계약 이전 후 청산'이 그나마 현실적"이라며 "이 경우 소비자 피해는 크게 발생하지 않지만 손보사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을 넘겨 받는 손보사는 상품의 부실을 함께 떠안아야 할 뿐더러, 보험료 수입이 없었던 계약의 보험금 또한 지급해야 한다"며 "예보가 계약 이전 후 청산 시 예상되는 손보사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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