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독주' 제동 건 DB손해보험...펫보험 상품 차별화로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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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독주' 제동 건 DB손해보험...펫보험 상품 차별화로 '정면승부'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5.06.10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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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보험 최초,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에 대해 보장하는 新담보 출시
- 올해에만 펫보험으로 3건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소비자 니즈에 초점
- 펫보험 시장 활성화 기대감 고조...신정부의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공약 영향
[사진=DB손해보험]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DB손해보험이 펫보험 선두주자인 메리츠화재와의 점유율 격차를 좁히기 위해 상품 차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존 펫보험이 반려인의 선택 폭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독창적 상품 개발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는 풀이다.

10일 DB손해보험은 지난 4월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B손해보험은 올해 펫보험에서만 3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며 시장 확대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주요 손보사들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한 축으로 펫보험 시장에 눈독을 들여왔다"며 "보험시장 전반의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신정부의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등은 펫보험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정종표 DB손보 대표이사는 올해 펫보험 테스크포스팀 신설과 플랫폼 구축을 강조하며 공격적 영업을 펼치는 분위기다. DB손보는 올 4월에만 2억6000만원의 펫보험 매출을 거둬,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앞서 DB손보는 펫보험의 독창적 특약 개발로 배타적사용권을 잇따라 획득한 바 있다. 지난 1월 2일 출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로써 올해 손보업계 첫 배타적 사용권 획득 타이틀은 DB손해보험이 차지했다.

이번에도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 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 특약은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형법 및 동물보호법으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장이 가능하며 현재 업계 펫보험에서는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이 배상책임에 한해 보장됐으나 신담보로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또한,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만 보장하는 기가입자용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 업셀링 담보도 운영해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개물림사고 벌금형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맹견의 경우 개물림사고가 발생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할 시, 해당 처벌 조항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맹견의 경우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며 "기존 펫보험의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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