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 과정 적정성, 과장 광고 여부 등 점검 예정
금융당국 "영끌 대출 받으려는 규제 우회 시도 선제 차단하려는 의도"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의 놓여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대출 수요가 온투업으로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사실 온투업이 서민 대상의 중금리 대출 창구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해 온투업으로 수요가 갑작스럽게 몰리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온투업 업체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위 2개사(8퍼센트·PFCT)를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부동산 관련 대출 현황과 대출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자극적인 과장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서울 강남권 소재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거액 대출 사례들에 관해 심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온투업 업체 내부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현 상황을 이용해 영업 이익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온투업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대표적인 업권으로 꼽힌다.
은행권보다 고금리로 대출을 취급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온투업계의 부동산 연계대출 취급 일일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대출 규모의 유의미한 증가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규제를 피해 거액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대출 규제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온투업 5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온투업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홍보하는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업계의 부동산 연계 대출과 관련해 이상징후는 없지만, '영끌'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의 규제 우회 시도를 선제 차단하려는 의도로 현장 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2개사 현장점검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다른 온투업 회사로도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문제점과 관련해 필요 시 경영진 면담을 하고 은행감독국 등 유관부서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P2P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현재 온투업을 통한 전체 대출 잔액은 약 1조19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주담대 잔액은 약 5848억 원 수준이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