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대상, 8개 유형 한정해 대면업무 허용
청년미래적금·채무조정·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가 조정 계기로 작용
대면업무 시행 7일 전 금융위에 사전보고 의무화
[녹색경제신문 = 박지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도 채무조정 상담이나 기업자금 대출심사, 원본 서류 확인 등 비대면 처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업무에 한해 대면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영업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대면업무를 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제도 취지상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용자와 직접 만나거나 의사소통하는 대면업무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열거된 범위에서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대면업무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행 법령상 가능한 사항은 법령해석으로 명확히 하고 해석 범위를 넘는 사항은 금융위 의결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사전보고 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먼저 기업자금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표자나 임직원 면담이 필요한 경우는 은행업감독규정상 현장실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령해석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자금 용도 확인과 상환계획의 신뢰도,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경영진 면담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장 존재 여부나 실제 사업 영위 여부,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등을 위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7가지는 금융위 의결과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새로 허용됐다. 연체채권 관리나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안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나 법인인감 날인 위조가 의심되는 사례처럼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조나 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본 서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시 퇴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업무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출금이 용도와 다르게 쓰였는지, 담보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됐는지 점검해야 하는 경우도 허용 대상이다. 소비자 요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처리 결과를 전달하고 서류를 발급, 접수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시 해지금이 들어갈 계좌가 정지돼 있다면, 은행이 직접 상황을 안내하고 계좌정지를 해소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관계나 차주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전세자금대출에서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업무도 새로 허용됐다.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담보를 실사하거나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등 담보권 설정, 변경, 실행 과정에서 전자적 방법만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등록 업종은 의류판매업인데 거래내역에서 불법 도박자금이 의심되는 경우처럼,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위해 대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이번에 허용된 유형에 들어간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가 이번 방안에 따라 대면업무를 하려면 업무 운영 예정일 7일 전까지 업무 내용과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정으로 채무조정 활성화,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불가피한 인터넷은행 대면업무에 대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충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인터넷은행은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대면업무는 최소화하고 비대면 업무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정기검사 등을 통해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범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지안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