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특례상장사 사후관리 강화...'밸류업' 공시해야 상폐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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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특례상장사 사후관리 강화...'밸류업' 공시해야 상폐 유예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6.07.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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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사후 관리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제도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에 나선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벤처기업의 상장 허용 근거도 마련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과 이익미실현 특례상장기업에 적용하던 매출액 및 대규모 손실 관련 상장폐지 요건 유예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와 연계한다.

현재 특례상장기업은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아 상장한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 매출액과 대규모 손실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 적용을 유예받고 있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의 경우 매출액 요건은 상장 후 5년간, 대규모 손실 요건은 3년간 적용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유예기간 중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에 한해서만 이 같은 유예가 적용된다. 기업이 성장 전략과 목표, 실행 계획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기준 코스닥 상장사의 밸류업 공시는 총 389건이었으나, 특례상장기업의 공시는 10건에 그쳤다. 일반 코스닥 기업의 밸류업 공시 비중은 26.4%인 반면 특례상장기업은 3.2%에 불과했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 정관 변경을 통해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다만 기존 주된 사업과 유사한 범주에 속하거나 부수적인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의 전제가 된 핵심 사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상장 적격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질심사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상장은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조건부 유예와 사업목적 변경 관련 실질심사 규정은 2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코스닥 혁신기업의 상장을 위한 산업별 맞춤형 질적심사기준도 확대한다. 한국거래소는 기존 바이오, 인공지능(AI), 우주, 에너지 분야에 이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맞춤형 심사기준을 신설했다.

산업별 밸류체인과 국내 기업의 성장 잠재력 등을 반영해 혁신기업의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저PBR 기업 리스트 공표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상 근거도 마련됐다. 세부 기준은 이달 중 별도 지침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동일 업종 내 PBR이 2개 반기 연속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을 매 반기 선정해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할 계획이다. 해당 종목에는 ‘저PBR’ 태그도 표시된다.

다만 PBR 현황 진단과 목표 설정, 실행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일정 기간 공표 및 태그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낮은 PBR 상태를 방치하기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치 제고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벤처기업의 상장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벤처기업은 1주당 1개를 초과해 최대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규정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 발행법인의 상장이 허용된다. 다만 상장 대상은 보통주이며, 복수의결권주식 자체는 상장되지 않는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양도 시 보통주로 전환되는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 기존의 주식 수 기준 ‘최대주주’와 별도로 의결권 수 기준의 ‘최다의결권자’ 개념을 신설한다.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주주 의무보유, 코넥스(KONEX)에서 코스닥(KOSDAQ)으로의 이전상장 심사 등 관련 제도에 최다의결권자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적정성과 의결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 마련 여부도 심사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개정된 ‘상장폐지 개혁방안’ 관련 규정도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은 1일부터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각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된다. 기준 시가총액에 30일 연속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이른바 ‘동전주’ 요건도 관리종목 지정 및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 새로 도입된다. 반기 검토보고서상 완전 자본잠식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된다.

공시 위반에 따른 벌점 기준도 강화된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지며, 고의에 의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은 별도의 즉시 실질심사 사유로 규정된다.

한국거래소.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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