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모집 보험설계사·유치원 방과후강사도 고용보험…내년 1만7000명 새로 품는다
상태바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유치원 방과후강사도 고용보험…내년 1만7000명 새로 품는다
  • 최정윤 기자
  • 승인 2026.07.22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2일~8월 31일 40일간 입법예고
- 보험설계사·방과후강사·택배기사·카드모집인 4개 직종 세부 직군 추가
- 산재보험만 적용되던 사각지대 해소…고용·산재보험 적용범위 일원화
- 10인 미만 사업주·월 보수 270만원 미만 종사자, 두루누리로 보험료 80% 지원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녹색경제신문 = 최정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방과후강사·택배기사·신용카드회원모집인 4개 직종에서 그간 빠져 있던 일부 종사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산재보험만 적용받아 온 사각지대를 메워 두 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치시키는 조치로, 이번 개정으로 약 1만7000명이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할 전망이다.

22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12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19개 직종까지 확대됐지만 일부 직군은 여전히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제도 간 간극이 남아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개정안은 먼저 보험설계사 직종에 생명·손해보험을 함께 취급하는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을 추가했다.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에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를, 택배기사 직종에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적용되는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를 각각 포함했다.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에서는 제휴모집인이 새로 적용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로 유사 직종 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됐지만 같은 방과후 수업을 맡아도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강사는 산재보험만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사이의 사회보험 적용 범위가 같아진다.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도 함께 가동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월 보수가 270만원에 못 미치는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다.

이번 적용 확대 방안은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직종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친 뒤,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최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며 노무제공자의 직종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만큼,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하나 늘려 나가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최정윤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