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막으니 신장분사치료 실손청구액 3배...실손 '풍선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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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막으니 신장분사치료 실손청구액 3배...실손 '풍선효과' 우려↑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6.07.30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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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손보사 7월 8영업일 일평균 청구액 3억4500만원...6월 초보다 206.6%↑
일평균 청구 건수 2666건→4618건·건당 금액 4만2257원→7만4813원
도수치료 1회 4만3850원 통일 뒤 신장분사치료로 실손 청구 이동 정황
25만원 도수치료 받던 환자, 같은 의원서 같은 가격대 신장분사치료 청구
업계 "모니터링 강화 등 조치 없으면 제2, 제3의 도수치료 나타날 것"
도수치료가 이달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된 뒤 신장분사치료 등 유사 비급여 항목의 실손보험 청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출처=Pixabay]
도수치료가 이달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된 뒤 신장분사치료 등 유사 비급여 항목의 실손보험 청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출처=Pixabay]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도수치료가 이달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된 뒤 신장분사치료 등 유사 비급여 항목의 실손보험 청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하루 평균 신장분사치료 청구액은 6월 초와 비교해 3배 넘게 불었고, 청구 건수와 건당 금액도 동시에 뛰었다. 보험업계는 일부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가격 제한에 따른 수익 감소를 다른 비급여로 메우는 '풍선효과'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 등 7개 손보사의 이달 8영업일간 일평균 신장분사치료 실손보험 청구액은 3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6월 초 8영업일간 일평균 1억1300만원과 비교하면 206.6% 증가한 수치다.

일평균 청구 건수는 2666건에서 4618건으로 73.2%, 건당 청구액은 4만2257원에서 7만4813원으로 77% 각각 늘었다. 청구량과 1건당 금액이 함께 오르면서 하루 청구액이 3배 넘게 뛴 셈이다.

도수치료는 지난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이던 가격은 1회 4만3850원으로 통일됐고,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신장분사치료는 통증 부위 근육을 신장시킨 상태에서 냉각 스프레이를 여러 차례 분사해 통증을 줄이는 물리치료 기법이다. 도수치료와 달리 현재도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 있다.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근막동통증후군·염좌·타박상에서 신장분사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판단할 임상 연구가 부족하다며 '불충분'으로 심의했다.

보험업계는 도수치료 가격이 제한되면서 일부 병·의원이 신장분사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을 활용해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관리급여 전환 이후 실손보험 청구가 유사 치료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신장분사치료 관련 진료비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토대로 한 보험업계 추산치는 2024년 1392억원에서 지난해 1572억원으로 증가했다.

명칭만 바꾼 '둔갑 청구'가 의심되는 사례도 언급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소재 한 의원에서 지난달 23일 25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았으나, 이달 3일에는 같은 금액의 신장분사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치료 날짜와 항목만 다를 뿐 실제 진료 내용은 사실상 같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의원은 종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도수치료 항목만 조회되고 신장분사치료 항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7월부터는 신장분사치료 명목으로만 보험금이 청구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보험업계에 따르면 같은 의원을 이용한 B씨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수치료를 228회 받고 약 5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 B씨 역시 이달부터 기존 도수치료와 비슷한 가격대로 신장분사치료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신장분사치료가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2의 도수치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신장분사치료는 물론이고 유사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도수치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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