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랩·신탁 159조 돌려막기’ 중개 다올·BNK證 제재...기관경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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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랩·신탁 159조 돌려막기’ 중개 다올·BNK證 제재...기관경고·주의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6.09.18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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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 141.8조·BNK 17조 등 총 158.8조원 위법거래 중개…3만2345건 적발
금감원, 다올 기관경고·과태료 12억원…BNK 기관주의·과태료 10억원 부과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당국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 제재가 상품을 직접 운용한 증권사에서 위법거래를 연결한 중개 증권사로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9개 증권사가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회사 고유재산으로 손실을 보전한 혐의로 무더기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이들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채권 교체와 파킹거래 등을 중개한 다올투자증권과 BNK투자증권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12억원을 부과받았다. 임원 1명은 견책, 3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퇴직 임원 2명에게도 견책 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이 통보됐다. BNK투자증권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10억원이 부과됐고 임원 견책 1명과 주의 1명, 직원 감봉 1명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제재의 핵심은 두 회사가 이미 위법성이 확인된 랩·신탁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 거래처럼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다올투자증권 소속 임직원 13명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다른 증권사들의 랩·신탁 관련 위법거래를 감추기 위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인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이하 조건으로 채권 교체 거래를 지속·반복했다. 적발된 거래만 2만8835건, 141조8426억원에 달했다.

BNK투자증권에서도 비슷한 거래가 대규모로 확인됐다. BNK투자증권 임직원 9명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KOFR 이하 금리를 활용한 채권 교체뿐 아니라 유동화사채 발행과 파킹거래 등을 반복했다. 적발 규모는 3510건, 16조9634억원이다. 두 회사를 합치면 총 3만2345건, 158조8060억원으로 159조원에 육박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나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SK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8곳에 기관경고, 1곳에 기관주의를 의결하고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당국은 채권과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이용해 고객 재산 사이에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특히 다올투자증권은 단순 중개를 넘어 다른 증권사의 손실을 우회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연계거래까지 적발됐다. 다올은 2022년 인수한 400억원 규모 채권을 다른 증권사에 파킹한 뒤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금리 상승 등으로 해당 증권사에 평가손실이 발생하자, 다른 증권사를 거쳐 해당 채권을 고가에 사들이는 동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증권을 저가에 넘기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세 차례 실시했다. 거래 규모는 293억원으로 이 과정에서 4400만원의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의 거래에서도 파킹된 247억원 규모 채권·CP를 둘러싼 손실이 발생하자 다른 증권사를 경유해 CP를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의 손실을 보전했다. 다올투자증권이 부담한 손실은 2억2600만원이었다. 두 사례를 합하면 손실보전을 위해 이뤄진 연계거래 규모가 540억원, 다올 측이 부담한 손실은 약 2억7000만원이다.

다올투자증권은 랩·신탁 관련 거래 외에도 내부통제 문제가 추가로 드러났다. 상근 임원이 재직 기간 부동산 개발·분양업체의 공동대표로 개발사업 계획 수립과 자금대출, 급여 지급 등에 관여하고 다른 컨설팅회사 대표로도 영업활동을 해 금융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단기사채에 대한 불법 지급보증도 양사에서 확인됐다. 다올투자증권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1483억원 규모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16건을 주선하면서, 상환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모사채나 PF 대출채권을 인수하기로 확약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202500173_01_다올투자증권 

BNK투자증권 역시 2022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SPC가 발행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매매·중개하면서 사모사채 인수확약 방식으로 6건, 468억원 상당을 지급보증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장외에서 CP나 단기사채를 매매·중개·주선하면서 해당 증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보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9개 증권사 제재 당시 이번 사태가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사실상 확정금리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때 원금과 수익을 맞춰주려 한 관행에서 비롯됐다며 리스크·준법·감사 부문의 견제와 전사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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