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 시행...31개 용도별로 새롭게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기존에 ‘합성’ 또는 ‘천연’으로 구분했던 식품첨가물 분류를 ‘용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새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보존, 산화방지 등의 기술적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식약청 고시에 따르면 제조방법을 기준으로 합성이나 천연으로 구분되어 있던 식품첨가물은 감미료, 산화방지제, 고결방지제, 발색제, 산도조절제, 응고제, 습윤제 등 31개 용도로 새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지정된 6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주용도가 명시됐다.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다.
이외에도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이름(이명)을 추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와 분자식 등의 기본정보도 담았다. 또 'L-글루타민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 40개의 명칭을 영어식 발음으로 통일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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