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재 참사 막는다”…가연성 단열재 사용금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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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재 참사 막는다”…가연성 단열재 사용금지 대상 확대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8.01.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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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업무계획 통해 안전관리 방침 등 밝혀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연성 단열재 사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축 시 쓰이는 가연성 단열재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화재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이달부터 고위험 화재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조사를 착수했으며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대형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열성 단열재의 사용금지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6월부터 시행, 단열재 성능을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내진보강을 위한 계획도 밝혔다. 국토부 소관 SOC(사회간접자본) 내진보강 설계를 2019년까지 완료해 리히터 규모 6.0~6.5 수준의 지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 10월 내진보강 전략을 수립하고 필로티 건축물, 외벽, 마감재 등 비구조재의 내진설계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희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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