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자일임이나 신탁 등 금융투자 상품을 영상통화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유형의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영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일임과 신탁상품을 포함하기로 했다. 로보어드바이저(RA)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영상통화 외에 홈페이지를 활용해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은 1인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에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 한도를 2배로(기업당 1천만원, 총 2천만원) 늘리기로 했다.
보험상품은 IoT나 AI와 연동시켜 건강증진형 혁신보험상품을 출시하기로 하고 온라인 쇼핑몰 소액보험판매 허용, 자율주행자 보험개발 등 인슈테크 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앱(App)이나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해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도 조만간 등장할 예정이다. 차선이탈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핀테크 시장 확대를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 테스트 베드도 구축하기로 했다. 물품대금 결제시 구매자 앱에서 판매자 앱으로 자금이 직접 계좌이체되는 앱투앱(App-to-App) 계좌결제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방식은 별도 단말기나 VAN망 등을 없애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 사업자의 매출액이 영세(3억원이하), 중소(3억~5억원)규모에 해당하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본인 확인서비스는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권에 이어 은행,보험권에도 블록체인 본인확인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기술로 한 금융회사에서 인증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금융거래를 할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자투표(예탁결제원), 보험금 자동청구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 금융서비스 출현에 맞춰 전자금융 정책,제도를 개편하고 전자금융업자 부실화시 이용자,가맹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