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지난 6일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4년간(2013~2016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 보험사 보행교통사고 동영상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보차혼용도로는 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도로다.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사망자는 한해 평균 1,313명, 하루 3.6명으로 전체 보행사망자 중 74.9%에 달하고, 보행부상자는 하루 100명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행사망자 10명 중 8명 꼴로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 중 사망한 것이어서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수치는 보도가 분리된 도로와 비교해 보행사망자는 3배, 보행부상자는 3.4배 높게 나타나 보차혼용도로의 보행자 교통사고 심각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 9m 미만 골목길에서 44.4%가 사망해 보행자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폭이 6~10m인 보차혼용도로 8개 지점을 대상으로 차량 주행 속도를 조사한 결과, 도로 폭이 넓을수록 차량 주행속도는 높았다. 평균 주행속도는 24.5km/h, 최고 속도는 37km/h 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4년 1월부터 2018년 2월에 발생한 보행교통사고 영상 985건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보행교통사고의 8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방해(시야 가림, 길 가장자리 통행 방해) 사고도 전체 보행교통사고의 55.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운전자 부주의와 불법 주정차에 의한 통행방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전체 사고의 45.8%를 차지해 사고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보차혼용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기능에 따라 보도설치,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제한속도 하향 등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 및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한 지침과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거∙상업지역 내 보도가 없는 골목길은 독일, 영국처럼 도로폭에 따라 제한속도를 10~20km/h로 낮추고, 보행자 교통사고 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