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인정횟수 20회로 제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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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인정횟수 20회로 제한 안 해"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4.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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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생한방병원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인정횟수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치료 횟수를 20회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은 추나요법의 시술횟수를 환자당 연간 20회 인정하고, 초과 시 비급여로 적용한다.

이에 국토부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수가 기준 적용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마련을 위해 그간 보험업계 및 한의학계 등과 논의해 왔다"며, "자동차사고 치료기간 중 20회의 추나요법을 기본적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단, 진료상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국토교통부 행정해석과 관련해 추나요법 치료 인정횟수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시했다.

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에서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의 의미를 '동일환자'가 '동일사고'로 인해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의 인정횟수를 의미한다고 정했다.

또, 교통사고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추나요법 적용기준을 초과해 실시한 경우, 진료비 청구 시 특정내역이나 진료기록부 등에 진료상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을 기재하면 심사를 통해 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진료는 보장돼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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