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첫거래 …총 1190KAU에 거래대금 9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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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첫거래 …총 1190KAU에 거래대금 974만원
  • 녹색경제
  • 승인 2015.01.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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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첫 거래가 이루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30분 현재 700톤 규모의 배출권이 거래됐다.

1KAU(Korea Allowance Unit) 당 가격은 7900원으로 시초가 7860원보다 40원(0.51%) 오른 것이다. 1KAU는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할 경우 1이산화탄소상당량t(CO2-eq)에 해당하는 수치다.

거래된 배출권은 2015년에 배정된 5억4300만KAU 중에서 나왔으며, 첫날인 12일 총 1190KAU가 거래됐으며 거래대금은 974만원이다.

 

전문가들은 초기엔 관심도가 떨어져 시장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활성화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것으로 보고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된 이 시장에는 우선 초기엔 일반 개인투자자는 참여할 수 없고 기업들만 거래할 수 있다.

거래는 오전 10∼12시까지 이뤄진다. 525개 기업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각각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현재까지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곳은 490개사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정부 허용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이 남는 허용량을 판매하고, 허용량을 초과한 기업은 그만큼 배출권을 사는 방식이다.

매매체결은 낮은 매도 가격 우선, 시간상 선 주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 가격은 1KAU(온실가스1t) 당 1만원으로 시작하며 상·하한가(±10%) 폭 내에서 움직이며 매일 변동된다.

거래 수수료는 매매가격의 0.1%이다. 사전에 100% 증거금을 내야 하므로 미수금이나 공매도가 없다.

다만, 시행 초기인 데다 기업 대 기업 간 거래만 이뤄지는 만큼 당사자 간 '협의매매'도 가능하다. 주문 프로그램 내 게시판에 익명으로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공지할 수 있고 거래를 원하는 업체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한국거래소에 문의해 협의매매 신청을 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1차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202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이번 1차 계획에 따른 거래는 세부지침 사항 미정으로 부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녹색경제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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