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칙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매니아'가 킹닷컴의 '팜 히어로 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시켰다고 1일 밝혔다.
킹닷컴은 2013년 4월 특정한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팜 히어로 사가’를 개발해 출시했고, 2014년 2월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는 팜 히어로 사가의 시나리오와 규칙을 그대로 표절한 ‘포레스트매니아’를 출시했다.
대법원은 "원고 게임물은 과일, 야채, 콩, 태양 등을 형상화한 기본 캐릭터를 중심으로 '농장'을 일체감 있게 표현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게임물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며, 킹닷컴의 팜 히어로 사가가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과 동일한 순서로 게임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 원고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조합을 그대로 사용했다"며 "결국 피고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에서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주고 있다"며 '포레스트매니아'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아울러 대법원 측은 "게임물 창작성을 판단할 때 게임물 구성요소들 각각의 창작성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들이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배열되고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