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경북 안동 및 대전 유성구 3곳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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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제3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2개, 총 38개 지역을 선정해 오늘 31일 발표했다.
이번 제35차는 전월(39개) 대비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 2곳이 추가 되었고, 충북 음성군, 경북 안동시, 대전 유성구 3곳이 제외됨에 따라 38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6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6,206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3,705호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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