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 개시증거금 교환제...소규모 금융회사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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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 개시증거금 교환제...소규모 금융회사 1년 유예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8.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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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잔액 10조~70조 금융사 대상 개시증거금 제도 시행 1년 미뤄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제도 이행 시기를 소규모 금융사에 한해 1년 연기해 주기로 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장외파생 거래 규모(직전연도 3, 4, 5월 말 평균 비청산 잔액 기준)가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이행 시기를 2021년 9월로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회사는 지난해 기준 18개사다.

거래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원래대로 2020년 9월부터 적용한다. 대상 회사는 35개사다.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시 해당 담보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한 제도다.

증거금은 개시·변동 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 부도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담보로,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져(총 거래액)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를 내년 8월 전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다. 증거금 교환의무 위반 시 법적 제재수단을 마련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회의의 합의사항으로,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는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하는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번 조치는 국제증권위원회(IOSCO)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 시기를 거래 규모별로 80억유로(약 11조원) 이상이면 1년 늦추되, 500억유로 이상(약 66조원)이면 원래 일정대로 시행하기로 최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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