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서 주택매매·임대업자에 LTV 40%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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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서 주택매매·임대업자에 LTV 40% 도입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0.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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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한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매매·임대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각 금융업권에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 적용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주택임대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에게 LTV 40%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1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후속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업권 감독규정을 이달 중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11월 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내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도 참여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거래 사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조사에서는 주택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최초로 이뤄지는 만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질 없이 금융기관 대출 부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점검 방법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서울특별시 내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부문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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