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펀드투자자문이 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을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다 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거액의 과태료 중징계를 받았다.
감독당국은 최근의 시장 구조와 자산 구성 변화로 자산운용 시장의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자산운용사 및 펀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향후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산 운용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능력을 제고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마루펀드투자자문이 대주주 등과의 거래 제한을 위반하고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1400만원, 그리고 임원1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제재를 부과했다.
또, 퇴직한 임원 1명에 대해서도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을 통지했다.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다른경우와 비교 해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마루펀드투자자문은 계열회사와 지난 2017년4월부터 2018년5월까지 4회에 걸쳐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자문 내역 및 경영자문에 따른 실적이 없는데도 총 1억 245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누구든 금융위원회의 인가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해서는 안되는데도 마루펀드투자자문은 인가 받지 안은 상태에서 지난 2015년4월부터 2016년4월까지 A사의 보통주 등 금융투자상품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후 총 5회에 걸쳐 사전에 매수대금을 지급한 제3자에게 취득 당일 매도하는 수법으로 2억2,100만원의 차익을 수취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마루펀드투자자문의 임직원 대여금 관리 기준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대출기간 및 이율, 원리금 상환 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임직원 대여금 규정을 마련하고, 특히 대주주인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 금융위 보고 및 공시 등 자본시장법과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