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3주택 이상·서울 등 2주택자에 종부세 최고 4.0% 중과
상태바
[12·16대책]3주택 이상·서울 등 2주택자에 종부세 최고 4.0% 중과
  • 윤영식 기자
  • 승인 2019.12.16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 상한은 높인다.

정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

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6%, 3억∼6억원은 0.8%로 0.1%포인트씩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2%, 12억∼50억원은 1.6%로 0.2%포인트씩 각각 인상된다.

과표 50억∼94억원은 현행 2.0%에서 2.2%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7%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8%로 0.2%포인트, 3억∼6억원은 1.2%로 0.3%포인트 각각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6%로 0.3%포인트, 12억∼50억원은 2.0%로 0.2%포인트, 50억∼94억원은 3.0%로 0.5%포인트 각각 올린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4.0%로 현행 최고세율보다 0.8%포인트 높아져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한참 뛰어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상한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 상한 150%가 유지된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등 39곳이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해 지정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율은 10∼30%에서 20∼40%로 각각 올리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은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인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부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먼저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현재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68.1%다. [연합뉴스]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주요 내용>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강화 - 9억 초과분 LTV 40%20%

(이하 적용시점)12.23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상

12.17

DSR 관리 강화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금융사별차주별

12.23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일시적 2주택자 1년내 전입, 기주택 처분

12.23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투기지역 내 주택임대업 외 업종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12.23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RTI 1.251.5

12.23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2020.1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대출 후 9억 초과 주택 구입시 대출 회수

2020.1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종합부동산세 인상 - 일반 0.1~0.3%p, 다주택자 0.2~0.8%p 인상

2020.(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 공동주택 현실화율 최대 80%까지 인상

2020.

(2)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0.(2021.1.1 양도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 요건 강화 - 1년 이내 해당 주택 전입하고 1년내 기존 주택 처분

2020.(12.17 취득분부터 적용)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조정대상지역 등록 임대주택 거주요건 2년 충족

2020.(12.17 신규 등록분부터 적용)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020.(2021.1.1 양도분부터 적용)

단기보유 양도세 차등 적용 - 1년 미만 세율 40%50% - 2년 미만 세율 기본세율40%

2020.(2021.1.1 양도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 20206월 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20.(2019.12.172020.6.30 중 양도분에 적용)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 서울 13개구 전역, 5개구 37개동, 과천·하남·광명 등 322개동으로 확대

12.17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2020.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시 10년간 청약 제한 -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 10년간 재당첨 제한

2020.

임대등록제도 보완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 축소 - 취득세, 재산세 혜택,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으로 제한

2020.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2020.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사업자 의무 강화

2020.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 정비사업 추진 지원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 개선

2020.

윤영식 기자  wcyoun@gmail.com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