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으로 한방치료 4명중 3명 "처방받은 첩약, 다 안먹거나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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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으로 한방치료 4명중 3명 "처방받은 첩약, 다 안먹거나 방치"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6.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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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비자와함께', 교통사고로 인한 한약처방 적정 양보다 과도한 처방으로 낭비 발생
- 처방비용 직접 지불한다면 60%는 받지 않겠다고 답해
- 환자 경과에 따라 약제처방원칙에 따른 가감 필요, 자동차보험료 누수요인 제거해야
[사진=연합뉴스]

 

교통사고로 한약(첩약)을 처방받은 환자 4명중 3명은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40%의 사람은 처방받은 양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적정한 첩약 처방일은 3~4일이라고 답한 사람이 25%로 가장 많았다.

1일 '(사)소비자와함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한방진료 처방과 관련한 소비자인식조사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교통사고로 인해 한방진료를 받고 한약을 처방받은 소비자 505명과 일반소비자 507명을 대상으로 했다.

'(사)소비자와함께'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 한약처방은 적정한 양보다 과도한 양의 처방으로 인해 낭비가 일어난다"고 조사됐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60%가 넘는 사람은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한다면 받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92%의 응답자가 양약보다 한약이 비싸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첩약받은 한약의 양이 10일 이상이 54.2%, 진료받은 당일에 첩약수령이 46.8%에 이르렀으나 처방받은 한약을 모두 복용하는 경우는 25.8%에 불과했다.

처방받은 첩약을 다 복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귀찮아서'가 28.6%,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2.3%, 한약을 믿을 수가 없어서(부작용 우려 등)' 21.0%, '너무 많아서' 9.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회 처방 시 처방받은 한약의 양이 '많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39.7%로 나타났고, 1회 처방 시 며칠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3~4일'이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높았다.

한편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응답자들이 성분·원산지 표시 의무가 필요하고(92.8%), 한약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응답(93.3%)했다.

'(사)소비자와함께'는 1999년 한방자동차보험이 시행된 이래로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에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알권리 충족은 미흡한 상태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한약(첩약) 초회 처방량을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고 약제처방원칙에 따라 가감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료의 누수요인을 제거해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 및 사회적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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