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로 '슈퍼카' 6대 구입해 사주 가족 용도 사용 '세무조사'..."수입차, 법인차로 슈퍼카 구매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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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로 '슈퍼카' 6대 구입해 사주 가족 용도 사용 '세무조사'..."수입차, 법인차로 슈퍼카 구매 로비"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6.0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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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로 명품 사들이고 유흥업소 출입
- 국세청, 세금 탈루 혐의 24명 세무조사 착수
- 김필수 교수 "허술한 국내 법규정 강화해 강력한 처벌 필요"

회사 법인 명의의 고가 ‘슈퍼카’를 아들 등 가족에게 주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등록해 고액 급여 지급과 세금 탈루한 ‘얌체 자산가’ 24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유명 알짜기업 A사를 창업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주는 억대 ‘슈퍼카’ 6대를 회사 명의로 보유하며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 등 일가족의 자가용으로 이용했다.

A사 사주 일가가 굴린 ‘무늬만 회사차’의 총 가격은 16억원에 이른다. 사주가 가족 전용 별장으로 쓴 27억원 상당 고급 콘도도 회사 명의로 취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근로자가 무급 휴직,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와중에도 이들은 슈퍼카를 타고 다니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를 과시하기도 했다.

A사 사주 일가는 법인카드를 고가품 구매와 해외여행에도 흥청망청 사용했다.

또 해외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위장계열사 B사를 거치게 해 불필요한 수수료, 이른바 ‘통행세’를 지불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했다.

8일 국세청은 명의만 등록한 채 수억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초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자산은 1426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산 구성은 주식이 평균 1344억원이고,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각각 52억원과 66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자산가들은 막대한 부를 쌓고도 회삿돈으로 수억원대 슈퍼카를 여러 대 사들여 자신과 가족들이 자가용처럼 사용했다.

회사 명의의 업무용 차량은 취득·유지 비용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회사는 법인세를 덜 내고, 사주는 회삿돈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누린 것이다.

미국·영국 등은 업무차량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 24명 중 9명은 법인 명의 총 41대, 102억원 상당 슈퍼카를 굴리고 있었다. 그중 1명은 7대를, 2명은 6대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었다.

최근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해진 기업 C사 사주는 총 13억원 상당 스포츠카 2대를 사들여 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가 각각 자가용으로 사용하게끔 제공했다.

슈퍼카를 이용한 일부 자녀는 유흥업소 앞에서 차량을 과시하는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전업주부 배우자, 유학 중인 자녀, 고령 부모 등 근무하지 않은 사주 일가를 직원으로 꾸며 고액 급여를 지급한 15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이들이 가족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허위 급여는 1인당 평균 21억원에 이른다.

조사 대상에 오른 한 유명 식품 프랜차이즈업체 D사 사주는 80대 후반 부모,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이름만 등재하고는 5년간 총 45억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24명의 탈루 사실을 살피는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에 의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탈세 혐의도 함께 포착해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조사를 마친 유사 사례를 보면 유명 생필품 업체 E사의 사주는 계열사 F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도 배우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 F사를 설립한 후 원재료 매입거래 과정 중간에 끼워 넣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이익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이익을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슈퍼카 구매와 인테리어 비용 등에 지출했다.

또 거짓으로 25억원가량을 원가 명목으로 G사로 유출해 자녀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식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E사와 사주 일가를 상대로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로 100억여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E·F·G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주와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검증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 세금 포탈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일부 수입차 업체는 법인차로 슈퍼카 구매를 지속하도록 로비 등도 이뤄진다”고 비판하며 "허술한 국내 법규정을 강화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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