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파상공격하는 악재들…"비트코인, 3만 달러 지지대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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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파상공격하는 악재들…"비트코인, 3만 달러 지지대도 위험"
  • 노우진 기자
  • 승인 2021.05.2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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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허 쇼크', 가상화폐 시장 짓눌러
- 국내에서도 악재 터지나…주요 금융그룹들,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 안 해줄 것”

역대급 악재인 ‘류허 쇼크’가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드는 가운데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결국 3만 달러 선까지 추락했다. 비트코인은 24일 오전 한때 3만1227달러까지 떨어졌으며 이대로라면 3만 달러 선도 무너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과 최근 급성장한 도지코인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역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내에서도 악재가 예고됐다. 23일 KB금융·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그룹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신청을 받지 않거나 강화된 기준을 세워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9월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가 무더기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 가상화폐 시장의 미래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채굴도 금지할 것!” 중국의 강수, 가상화폐 시장 뒤흔들어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에 칼을 빼들었다. 중국 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다는 기존의 기조를 재확인하며 더 나아가 비트코인 채굴 행위까지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류허 부총리는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한 의사 표시를 했다.

중국 중앙정부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제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나 비트코인 채굴에 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 타격’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채굴까지도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은 비트코인의 60% 이상을 채굴하고 있어 이번 악재의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리이 상하이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에 “이번 성명 표현은 가상화폐 채굴업에 여지를 거의 주지 않았다”며 “관계 기관들이 조만간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채굴 활동이 금지되면 (비트코인 거래) 처리 능력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게 된다”며 “비트코인에 있어 운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며 중국인들도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어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외화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국은 통제 경제이기 때문에 환율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상화폐 시장은 실제로 중국 정부와 경제에 큰 위협이 되지 않았으나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가상화폐 채굴에는 엄청난 전기가 소비되는데 여름이 다가오며 전력 수급이 중국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에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에 나선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터진 악재…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쇄 가능성 높아져


국내에서도 대형 악재가 예고됐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지 못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이후 폐쇄될 수밖에 없어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영업을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하려면 은행에서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은행과 제휴를 맺은 거래소는 빗썸·업비트 등 소수에 불과하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무더기로 폐지된다면 시장 역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거래 규모 역시 축소된다. 금융당국의 강경한 기조가 제휴에 관심을 보이던 은행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노우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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