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 가능해졌다···"고객은 포인트로 건강용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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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 가능해졌다···"고객은 포인트로 건강용품 구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7.13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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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보험회사 자회사 통해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 영위 허용
- 헬스케어 서비스 신고절차도 간소화
-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 지속적 모색 예정
보험사의 헬스케어산업 진출은 국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사진=픽사베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 업무도 허용된다.

즉 보험사는 자체 플랫폼에서 고객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건강용품을 팔 수 있고 고객은 성과에 따른 포인트로 건강용품 구매나 보험료 납부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헬스케어는 생애에 걸친 건강 리스크 관리가 핵심으로 개인의 생애리스크를 관리하고 보장하는 보험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보험사의 헬스케어 산업 참여는 보험사들의 신규 산업 진출의 의미와 함께 국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글로벌 보험사 악사(AXA)나 중국 핑안보험 등은 운동용품, 영양·건강식품, 디지털 건강기기 등을 판매하는 'Health Mall'을 자회사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건강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보험산업이 헬스케어 생태계 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보험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했다. 이에 신한생명 하우핏 등 3개 보험사가 부수업무 신고를 완료했다.

지난 6월에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회사 설립·투자가 추진 중이다. 아울러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도 가능토록 했다.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과 선불전자지급 업무가 연결되면 보험사는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기업보험·단체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해당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체중감소나 스트레스 지수감소 등의 성과가 있는 기업·단체보험 임직원에게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포인트를 받은 임직원은 보험사가 운영하는 헬스케어몰에 접속해 운동용품, 영양제 등의 구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전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소용되는 비용·시간 부담도 완화되도록 신고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미 지난 6월 9일부터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동일한 유형의 부수업무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보험업 부수성을 폭 넓게 인정해 부수업무 신고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할 예정이다.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도 개선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을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데이터 활용, 투자·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도 올 하반기 개최할 예정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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