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넷플릭스 소송에 집중...결과 따라 디즈니플러스 등 제휴 가능성 열려”
넷플릭스에 버금갈 공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가 오는 11월 국내 출시를 선언한 가운데, 국내 통신망 보유 업체로는 LG유플러스에 이어 KT도 제휴를 맺기로 결정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통3사 중 SK텔레콤만이 아무 소식이 없는 상황, 현재 넷플릭스와 망 이용 대가 여부를 둘러싸고 여전히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송전 결과가 추후 SK텔레콤의 OTT업체 파트너십 체결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SK텔레콤의 유선통신서비스업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디즈니플러스와의 제휴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라며, “현재 넷플릭스와의 소송전에 집중하고 있고 다른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자(CP)와 제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제휴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내부적으로도 해당 사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만약 넷플릭스 소송전에서 SK브로드밴드의 최종 승소 결정이 난다면 다른 제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며 다만, 이 소송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몰라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넷플릭스와의 소송전 결과가 향후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거대 OTT와의 제휴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상황이 어떻게 됐든, 큰 틀에서 고객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며, "디즈니플러스 국내 출시 이후에도 디즈니 콘텐츠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소장용 영화 콘텐츠는 지속 서비스될 예정이며, 디즈니와 FOX의 신작도 출시 이후 6개월 동안은 자사 IPTV 'B tv'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자, 넷플릭스에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장을 작성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넷플릭스는 현재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인데, 최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양측의 소송전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이 넷플릭스와의 소송전에 전념하고 있는 와중에 경쟁사인 LG유플러스와 KT는 한 발 앞서 또 다른 거대 OTT업체, 디즈니플러스를 맞이하고 있다.
13일 KT는 디즈니플러스와 모바일 제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시작 시점에 맞춰 신규 무선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앞서 LG유플러스 역시 무선 제휴를 비롯해 IPTV 1년 단독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명훈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