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늘리고 가격변동 줄여야”…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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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늘리고 가격변동 줄여야”…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과제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1.11.03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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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배출량 중 잉여만 거래, 시장조성자 5개 뿐
- 6월 한달 70% 변동…거래소, 증권사 참여 추진
- “EU 탄소국경세 대비 해외 거래소와 협력해야”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최근 한국거래소가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시장참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저유동성·고변동성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중에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과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는 크게 유동성 공급부족과 높은 가격변동성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에 대비해 국가간 탄소가격 갭을 줄일 필요가 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증권사의 시장참여 뿐 아니라 참여자의 거래영역 확대, 최저가격제 도입, 해외거래소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시장 유동성과 가격안정성을 확보하고 탄소국경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저유동성…시장조성자 역할 확대 필요

현재 국내 배출권시장은 유동성이 낮다. 전체 허용배출량 중 잉여배출권만 거래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다. 지난해 연간 거래량은 2095만t으로 전체 허용배출총량의 3.7% 수준이다. 또 시장조성자 수가 부족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시장에는 할당업체 외 5개사의 시장조성자가 활동하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일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시장참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수를 늘리고 거래량도 증권사별 최대 20만t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증권사의 참여에 더해 시장조성자의 선물거래, 유상경매 참여허용 등 거래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연구원은 '국내 배출권시장이 거래 빈곤을 극복하고 가격 효율을 담보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시장조성기능의 활성화, 익년물 거래허용, 유상할당 경매 활성화, 금융기관의 중개기능확대를 꼽았다.

◇ 높은 변동성 막을 최저가격제 필요

널뛰는 배출권 가격 문제도 크다. 배출권 가격은 올해 6월 한달 동안 70%의 높은 변동폭을 보였다. EU를 포함한 각국 시장에서도 가격 변동성이 커지며 시장안정화장치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할당위원회를 통한 공급규제와 시장조성자를 활용한 수급조절이 시장안정화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다수의 증권사가 신규 시장조성자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동성 확대에 따른 가격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동성 조절만으로는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추가적으로 가격 하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안정화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 거래소는 최저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송 연구원은 “탄소의 적정 비용은 탄소가격이 사회적 한계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때 가능하다"며 "지금의 탄소가격은 탄소중립로드맵과 상당한 간극이 있다.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가격 상단보다 하단에 대한 시장안정화조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EU 탄소국경제 대비, 거래소 간 연계 필요

이외에도 국내시장은 EU 탄소국경세에 대비해 국가간 탄소가격갭을 줄일 필요가 있다. EU의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CABM)은 EU 역내 기업에 적용되는 탄소비용을 수출기업에 동등하게 부과하는 제도다. 다만 자국 배출권거래소에서 탄소비용을 지불한 수출기업의 경우는 EU 배출권 구매비용이 감면된다.

이를 위해 국내 배출권시장도 EU를 포함한 해외거래소와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EU 거래소와 연계를 통해 가격상관성을 높여 이중계산을 방지하고 탄소비용을 내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거래소 연계는 유동성 증가와 가격 안정성 효과도 불러일으킨다. 현재 퀘벡-캘리포니아, 스위스-EU 거래소가 연계운영 중에 있다.

송 연구원은 “탄소국경세 논의로 배출권가격의 글로벌 수렴 현상이 점차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며 “만약 EU ETS와 한국 배출권거래소의 배출권가격이 동일하다면 국내기업은 유럽 CBAM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이 연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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