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측 "참여연대 거짓주장 반복하면 법적조치 고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쿠팡이 직원을 동원해 PB상품 상위노출을 위한 리뷰 조작을 단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쿠팡은 "참여연대가 거짓 주장을 반복한다"며 "지속적인 허위주장을 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만사회단체가 15일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 허위 리뷰를 조직적으로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공정위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단체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지난해 7월 경부터 PB상품에 대해 소속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 부당한 지원행위, 부당한 고객 유인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쿠팡은 2020년 7월부터 자회사 씨피엘비(CPLB, Coupang Private Label Business)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출시해왔고 현재 제품수가 4200개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됐다. 씨피엘비는 식품부터 생활용품, 의류, 가전, 반려식품까지 전방위적인 제품군을 대상으로 시장침투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7월에는 PB 상품을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기도 했다.
쿠팡은 납품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플랫폼 노출 위치를 제공한다. 입점업체는 눈에 잘 띄는 메인페이지를 선점하기 위해 상당한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관해 단체들은 “쿠팡은 씨피엘비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직원을 동원해 ‘쿠팡 체험단’ 활동을 하게 하거나 실사용자가 아님에도 실사용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리뷰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씨피엘비는 매우 효과적인 광고를 하면서도 아무런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 경쟁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에 비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의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구매자는 한 달여 동안 5회에 걸쳐 600개 마스크를 구매하고 38일 동안 무려 210리터 고양이 배변용 모래를 구매한 후 모두 5점 만점 평점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한달 동안 약 630매 장갑을 10차례에 걸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쿠팡은 참여연대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공식입장문을 냈다.
쿠팡 측은 “쿠팡 직원이 작성한 모든 상품평은 항상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직원이 작성한 후기는 누가 작성했는지를 반드시 명시해 왔다”고 반론하면서 "참여연대는 거짓주장을 반복한다"며 "지속적인 허위주장을 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