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폭우로 역대급 1천억원 차량손해 추산···금융위원장, "침수차량에 자차 보험금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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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폭우로 역대급 1천억원 차량손해 추산···금융위원장, "침수차량에 자차 보험금 신속 지급"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8.1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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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간 차량침수 피해 총 7486건, 손해액 989억원 추산
- 금융위,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시 신속 보상 지급
아프트 단지내 피해차량모습[제공=제보사진]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대에 지난 이틀간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 7500여대가 침수되면서 피해보상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접수된 차량 침수 등 피해는 총 7486건, 손해액은 989억원으로 추산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피해 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번 호우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별로 심사 순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해보험업계에서도 통상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SMS를 통해 충실히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장소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자기차량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나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등은 보상받기 어렵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침수에는 고가의 외제차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예전 보다 손해액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현재 피해신고가 계속되는 등 앞으로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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