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마주보고 당했다"···보이스피싱, 대면편취형 급증에 고객 피해예방 주의보
상태바
"얼굴 마주보고 당했다"···보이스피싱, 대면편취형 급증에 고객 피해예방 주의보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8.30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은행 영업점 확인절차 강화...500만원 이상 인출시 맞춤형 문진 실시
- 본점은 고액현금 인출 계좌 모니터링 강화
- 비정상적 주민등록번호 이용시 ATM무통장거래 차단
갈수록 대범해진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면편취형으로 진화하고 있다[출처=Pixabay]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범한 '대면편취형'으로 진화하면서 금융당국이 고객 피해예방 활동 강화에 나섰다.

30일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500만원 이상 고액현금 인출시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1000만원 이상 현금인출 고객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예방사항을 최종 확인하는 등 영업점 내부절차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맞춤형 문진제도 및 영업점 내부절차 강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점 현금인출 단계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며 "이같은 이행방안은 우선 은행권부터 시행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타업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 역시 "보이스피싱의 주된 사기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대범해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이 노출되는 위험상황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금융업계는 날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에 대응해 금융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형'은 감소하는 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 결과,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중 대면편취형의 비중은 지난 2019년 8.6%(3244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3.4%(2만2752건)로 급증했다.

대면편취형은 주로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창구 또는 ATM에서 현금을 인출토록 하고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대면으로 편취해 ATM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사기수범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500만원 이상 고액현금 인출시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고 고객의 피해 예방을 위한 영업점 확인절차가 강화된다. 맞춤형 문진표는 기존의 획일화된 문진표에서 탈피해 연령·성별·거래금액 등 고객의 특성과 취약한 사기 유형을 반영해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1000만원 이상 현금인출 고객에 대해 영업점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예방사흥을 최종 확인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 타인과 전화통화 및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직접 문의할 예정이다. 

은행 본점에서는 고객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고액현금 인출 요청시 은행 본점에서 고객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모니터링해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창구직원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주의문구가 자동으로 표출돼 현금지급 전 창구직원이 본점 부서와 협의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거래도 차단한다. 현재는 무통장입금시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입금되는 경우가 있어 현금수거책이 피해금을 송금하기가 용이했으나 향후에는 무통장입금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검증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주민번호를 이용한 무통장거래가 차단된다.

이같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이행방안은 오는 9월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타업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시스템 개발에 따른 시간소요로 시행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제공=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