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제조에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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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에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사용금지
  • 김환배
  • 승인 2011.09.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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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유해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지정폐기물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멘트 소성로에 무해한 폐기물은 연료 등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그 동안 일부 시멘트 업체에서는 폐유, 슬러지 등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을 에너지원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번에 시멘트 소성로에서는 유해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지정폐기물 등의 사용을 금지했다.

아울러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게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했다. 보조연료로 사용가능한 것은 '폐타이어․폐섬유․폐목재․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분진' 등 6종이다. 납·카드뮴·비소 등 유해물질을 적게 함유한 경우에 한해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생활주변에 늘어나는 고철·폐지 수집·운반자 등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그간 별도의 조치없이 폐지·고철을 수집․운반·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일정규모 이상(사업장 면적이 1천㎡ 이상, 시․군 지역은 2천㎡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지자체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일부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 환경오염 사례 등이 발생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미화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민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1만5천여명이나 일부 저임금과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수집운반업체 선정 시에는 이러한 업체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해 매년 주민만족도, 인력관리 등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2회 이상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해당 업체와 대행계약을 해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으로 시멘트에 유해물질 함유량 저감, 공장주변 환경오염 훼손우려가 크게 해소되고, 도심에 위치한 대형 폐지·고철 수집·운반업체의 시설개선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환배 기자

김환배  hbkesa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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