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징후 발견 시 현장 점검도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상품 만기가 몰려 있는 연말을 맞아, 자금유치경쟁과열로 채권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 자제를 촉구했다. 300조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대규모 자금 이동 현상은 채권 시장 교란의 주범이 될 수 있다.
5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44개 퇴직연금 사업자 및 46개 비사업자(상품판매제공자) 등 총 90개 금융사에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운용·금리공시 관련 유의사항’공문을 보내 행정지도에 나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여파로 업권별 금리차가 커지고 12월에 만기가 집중돼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과당 경쟁을 벌이는 현상 때문인 것 같다”면서 "한 증권사는 8.25% 이율을 제공하기로 했던 상품을 판매 중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행정지도는 최근 퇴직연금 상품 금리 급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시에 따르면 퇴직연금 상품을 파는 은행권은 연 4%대 후반, 보험업계는 5~6%대, 증권업계는 6~8%대 금리로 연 2%대 중반 금리를 내세웠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5일 열린 '금융시장 현황 점검 회의'에서 “연말 퇴직연금 시장 과당경쟁을 비롯해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노력이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과당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기준금리 상승과 자금시장 상황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에서 연말 자금유치를 위한 과당경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는 상품제공기관은 12월 금리 결정시 상품제공에 따른 비용과 운용수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등 퇴직연금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원리금보장상품 판매로 인해 유입된 자금에 관해서는 해당 상품의 만기 및 듀레이션(잔존만기), 운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용함으로써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에 재예치가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문제 및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판매로 유입된 자금의 만기, 고위험 자산에 집중 투자 여부 등 운용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 퇴직연금 판매에 있어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도 자제를 촉구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공 및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품제공기관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행정 지도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