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 관련 여러 쟁점 등 소비자 관심 많은 사례 중심
- 소비자 이해도 제고 통해 권익보호, 민원해소 기여 기대
내년에도 보험료가 인상될 실손보험이 부담스런 가입자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침수로 인한 차량 폐차 후 2년 이내 새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소비자 상담 제3차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에 제1차, 지난해 12월 제2차에 이어 새롭게 축적된 주요 상담사례를 담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상담사례집에는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거나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며 "자동차 과실 분쟁시 처리 절차,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특징 등 소비자가 알면 도움이 될 꿀팀도 소개했다"고 말했다.
26일 보험업계 한 관계자 역시 <녹색경제신문>에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통상 보험은 용어가 어렵고 약관도 복잡해 소비자 분쟁이 많은 대표적인 업종"이라며 "소비자보호체계 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계의 적극적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해왔다.
이번 제3차 상담사례집에는 보험 가입·유지·청구 단계별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거나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추가 선정한 30건을 포함해 총 94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우선 많은 소비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이 눈에 띈다.
4세대 실손보험의 주요 특징은 자기부담율 상향과 통제 통원 공제금액 인상 등의 효과로 기존 실손보험 대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불필요한 과잉 의료이용 억제를 위해 자기부담금 수준 및 통원 공제금액이 종전에 비해 높였기 때문이다.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는 기존과 유사한 1억원 수준이며 모든 비급여 항목은 특약으로 분리됐다.
아울러 실손보험에서 한방진료비 보상은 지난 2009년 표준화 이전엔 급여·비급여 불문하고 입원만 보상됐으나 이후에는 입원·통원 상관없이 급여만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진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지만 과실상계된 진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보상범위가 2016년 1월 이전과 이후 가입시기별로 다를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전경력의 종류와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활용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았다. 카셰어링을 장기간 하더라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된 보험이 여러 개일 때에는 가입보험회사별로 비례보상된다.
이밖에 폐차 후 2년 이내에 새차를 구입한 경우 취득세 납부 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하면 된다. 과실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보험사를 통해 소송전 분쟁조정 절차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상담사례집에는 소비자가 알면 도움이 될 꿀팁도 소개돼 있으며 기존 사례집 중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사례집이 일반 소비자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제고 및 민원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